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제공자료"라 함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생산 및 관리하여 대내·외적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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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공자료"라 함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생산 및 관리하여 대내·외적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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