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 및 관리하는 공간정보(이하 "공간정보"라 한다)의 제공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간정보의 원활한 유통과 활용성 증대로 국가정보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라 함은 지도, 항공사진, 수치표고모델, 국가기준점, 국토위성정보 등을 말한다.2. "제공"이라 함은 공간정보를 사용자에게 온라인서비스시스템 및 오프라인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유상제공"이라 함은 법률 제15조 및 법률 제106조에 의거 공간정보를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무상제공"이라 함은 법률 제15조 및 법률 제106조에 의거 공간정보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5. "제공자료"라 함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생산 및 관리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정보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토지리정보원 공간정보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