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조제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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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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