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제작자등"이란 해당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 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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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자등"이란 해당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 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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