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2제9항, 제33조의15제1항 따라 자율주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사고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험회사등"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를 말한다.2. "제작자등"이란 해당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 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이해관계자"란 해당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 운전자, 피해자, 제작자등 또는 보험회사등을 말한다.4. "보험금등"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또는 공제사업자가 지급한 공제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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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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