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보험회사등"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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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등"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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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회사등"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를 말한다.
3. "보험회사등"이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