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조기취업"이란 인턴과정이 종료되기 이전의 해외 취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