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수료"란 제3조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100퍼센트 출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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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료"란 제3조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100퍼센트 출석)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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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료"란 제3조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출석(온라인으로 진행한 경우 100퍼센트 출석)한 것을 말한다.
1. "수료"란 소정훈련일수(전체 훈련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 훈련일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것을 말한다.
3. "수료"란 환경교육사 교육과정을 완료한 것을 말한다.
9. "수료"란 중도탈락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준의 인턴과정을 이수한 것을 말하며 조기취업을 포함한다.
4. "수료"란 전문과정에서 제45조의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소정과정을 이수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