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부해외인턴사업(이하 "인턴사업"이라 한다.)"이란 글로벌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처"란 인턴사업의 예산 확보 및 사업을 총괄하는 교육부를 말한다.3. "담당부처"란 인턴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4. "총괄시행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한다.)"이란 정부해외인턴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운영,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사업시행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이란 정부해외인턴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6. "인턴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란 인턴사업 대상자로 선발되어 정부해외인턴사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7. "인턴기업"이란 인턴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 채용 가능성이 있는 해외 현지기업, 기관, 단체와 해외주재 국내기업, 기관, 단체 및 그 지사를 말한다.8. "중개업체"란 시행기관과 인턴업체를 연결해 주는 업체를 말한다.9. "수료"란 중도탈락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준의 인턴과정을 이수한 것을 말하며 조기취업을 포함한다.10. "조기취업"이란 인턴과정이 종료되기 이전의 해외 취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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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5 시행된 정부해외인턴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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