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총괄부처"란 위성개발사업에 대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지원,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우주항공청을 말한다.
총괄부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총괄부처"란 위성개발사업에 대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지원,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우주항공청을 말한다.
대표 출처: (기상청) 정지궤도복합위성 공동개발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총괄부처"란 위성개발사업에 대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지원,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우주항공청을 말한다.
1. "총괄부처"란 위성개발사업에 대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지원,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우주항공청을 말한다.
3. "총괄부처"란 주무부처를 대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협조를 구하는 등 사업을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말한다.
2. "총괄부처"란 봉사단 사업 및 예산을 총괄하는 외교부를 말한다.
2. "총괄부처"란 인턴사업의 예산 확보 및 사업을 총괄하는 교육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