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조성용지"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공급되는 용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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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성용지"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공급되는 용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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