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및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분양방법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조성용지"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ㆍ공급되는 용지로서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3. "건축물"이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한 조성용지에 건축법 제2조에 의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등을 말한다.4. "농어촌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5. "그 밖의 시설물"이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6. "사업시행자"란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시행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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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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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4 시행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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