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4조13. "종합점수"란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비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를 말하며 "최종점수"란 종합점수에 기타 가·감점을 합산하여 산출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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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종합점수"란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비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를 말하며 "최종점수"란 종합점수에 기타 가·감점을 합산하여 산출된 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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