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제5. "주거시설 적용기준"이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공표한 청사시설기준표의 기관장·정무직, 그 외 공무원의 1인당 주거시설 기준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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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주거시설 적용기준"이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공표한 청사시설기준표의 기관장·정무직, 그 외 공무원의 1인당 주거시설 기준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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