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비연고지 근무자"란 기존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인사명령에 의하여 실 거주지와 다른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는 지역에 연고가 없고 기존 거주지와 근무 장소 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대중교통 이용 기준) 이상 또는 출·퇴근 거리가 편도 100킬로미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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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연고지 근무자"란 기존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인사명령에 의하여 실 거주지와 다른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는 지역에 연고가 없고 기존 거주지와 근무 장소 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대중교통 이용 기준) 이상 또는 출·퇴근 거리가 편도 100킬로미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비연고지 근무자"란 기존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인사명령에 의하여 실 거주지와 다른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는 지역에 연고가 없고 기존 거주지와 근무 장소 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대중교통 이용 기준) 이상 또는 출·퇴근 거리가 편도 100킬로미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비연고지 근무자"란 신규임용·순환 전보 등 인사명령에 따라 생활근거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생활근거지에서 통근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자를 말한다.
5. "비연고지 근무자"란 기존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인사명령에 의하여 실 거주지와 다른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는 지역에 연고가 없고 기존 거주지와 근무 장소 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대중교통 이용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2."비연고지 근무자"라 함은 해당 관서 관할구역 내에 본인의 거주지(주소지)를 두지 아니하고, 근무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당 관서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