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비연고지 근무자란? — 법령상 정의

비연고지 근무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개 법령4건 정의

비연고지 근무자의 법령상 뜻

4. "비연고지 근무자"란 기존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인사명령에 의하여 실 거주지와 다른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는 지역에 연고가 없고 기존 거주지와 근무 장소 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대중교통 이용 기준) 이상 또는 출·퇴근 거리가 편도 100킬로미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용노동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비연고지 근무자"란 기존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인사명령에 의하여 실 거주지와 다른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는 지역에 연고가 없고 기존 거주지와 근무 장소 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대중교통 이용 기준) 이상 또는 출·퇴근 거리가 편도 100킬로미터 이상인 자를 말한다.

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비연고지 근무자"란 신규임용·순환 전보 등 인사명령에 따라 생활근거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생활근거지에서 통근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자를 말한다.

통일부 관사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비연고지 근무자"란 기존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인사명령에 의하여 실 거주지와 다른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는 지역에 연고가 없고 기존 거주지와 근무 장소 간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대중교통 이용 기준) 이상인 자를 말한다.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비연고지 근무자"라 함은 해당 관서 관할구역 내에 본인의 거주지(주소지)를 두지 아니하고, 근무를 이유로 불가피하게 해당 관서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