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관사운영 및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지침은「국유재산법 시행령」및 재정경제부「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 따라 국가보훈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사"란 국가보훈부 장ㆍ차관 및 그 소속기관의 기관장ㆍ공무원을 위해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시설(주택)을 말한다.2. "비연고지 근무자"란 신규임용ㆍ순환 전보 등 인사명령에 따라 생활근거지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생활근거지에서 통근 시간이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는 제외한다.3. 삭제4. 삭제5. "주거시설 적용기준"이란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공표한 청사시설기준표의 기관장ㆍ정무직, 그 외 공무원의 1인당 주거시설 기준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6. "관사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란 국가보훈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는 운영지원과장을,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현충원은 관리과장)을 말한다.7. "관사 운영담당자(이하 "운영담당자"라 한다)"란 본부는 운영지원과 소속 시설관리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을, 소속기관은 관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관사를 운영ㆍ관리하는 주무팀장(또는 주무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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