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주민보호활동 업무"란 적의 침투·도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 등에서 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총칭한다.4. "조치목록"이란 위기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해야 할 일반적인 조치사항을 나열한 것을 말한다.
주민보호활동 업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보호활동 업무"란 적의 침투·도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 등에서 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총칭한다.4. "조치목록"이란 위기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해야 할 일반적인 조치사항을 나열한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