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적(敵)의 침투·도발 시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중주본"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침투"란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2. "도발"이란 적이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주민보호활동 업무"란 적의 침투·도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 등에서 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총칭한다.4. "조치목록"이란 위기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해야 할 일반적인 조치사항을 나열한 것을 말한다.5. "상황판단회의"란 적의 침투·도발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회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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