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주방화재용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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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방화재용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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