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방출도관"이란 소화약제를 저장용기(이하 "용기"라 한다)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도록 연결하는 굽힘성 있는 관을 말한다.
방출도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방출도관"이란 소화약제를 저장용기(이하 "용기"라 한다)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도록 연결하는 굽힘성 있는 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 "방출도관"이란 소화약제를 저장용기(이하 "용기"라 한다)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도록 연결하는 굽힘성 있는 관을 말한다.
10. "방출도관"이란 소화약제를 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도록 연결하는 굽힘성이 있는 관을 말한다.
3. "방출도관"이란 소화약제 저장용기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는 캐비넷 내부의 유도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