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2.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장치를 말한다.3. "감지부"란 화재에 의해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는 것을 말한다.4. "방출구"란 화재의 소화를 위하여 소화약제를 유효하게 방사되도록 하는 부분을 말한다.5. "방출도관"이란 소화약제를 저장용기(이하 "용기"라 한다)로부터 방출구에 이르도록 연결하는 굽힘성 있는 관을 말한다.6. "일반화재용 자동확산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보일러실, 건조실, 세탁소, 대량화기취급소 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7. "주방화재용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의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8. "전기설비화재용 자동확산소화기"란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변전실, 송전실, 변압기실, 배전반실, 제어반, 분전반 등에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9. "축압식 자동확산소화기"란 용기 중에 소화약제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압축가스(질소 등)를 함께 봉입한 방식의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개정 2023. 7. 12.>10. "가압식 자동확산소화기"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별도의 전용용기(이하 "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충전한 방식의 자동확산소화기를 말한다.<개정 2023. 7. 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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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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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2 시행된 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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