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주선사업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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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선사업자"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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