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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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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운송사업자의 법령상 뜻

5. "운송사업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및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운송사업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및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운송사업자"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을 보관·제출하여야 하는 교통수단운영자를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음주 확인 및 기록에 대한 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