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운송사업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및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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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송사업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및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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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송사업자"란 생활필수품을 육지에서 도서지역으로 운송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도선사업자 및 생활필수품 판매사업자를 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을 보관·제출하여야 하는 교통수단운영자를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자동차 1대를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