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5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5조타. "중앙식 공조방식"이라 함은 기계실 또는 공조실에 열원설비, 공기조화기 등을 설치하고 반송계통을 통해 거실에 냉·난방을 위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조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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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중앙식 공조방식"이라 함은 기계실 또는 공조실에 열원설비, 공기조화기 등을 설치하고 반송계통을 통해 거실에 냉·난방을 위한 공기를 공급하는 공기조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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