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중형산적용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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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중형산적용기의 법령상 뜻

9. "중형산적용기"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형산적용기를 말한다.

대표 출처: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중형산적용기"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형산적용기를 말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해양수산부령 · 제2조
5. "중형산적용기"란 금속 용기·연성형(軟性形) 용기·경질(硬質) 플라스틱 용기·플라스틱 내용기를 수납한 복합용기·화이버보드(FIBER BOARD) 용기 또는 목재 용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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