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2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선박에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積載) 및 고박(賈舶)하기 위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대상화물 및 작성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2.>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2.>1. "비표준화화물"이란 개별적인 적재 및 고박장치가 필요한 화물을 말한다.2. "반표준화화물"이란 자동차, 트레일러등과 같이 한정된 종류의 화물에 사용할 수 있는 고박장치가 있는 선박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3. "표준화화물"이란 컨테이너등과 같은 특정형태의 화물에 기초하여 승인된 고박장치가 있는 선박 (이하 "표준화화물 운송선박"이라 한다)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4. "최대고박하중"이란 고박장치의 최대허용하중을 말한다.5. "이동식탱크"란 선박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용적이 450리터를 초과하는 탱크로서 외부안전장치, 기체ㆍ액체 또는 고체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부속설비 및 지지구조가 있는 것을 말한다.6. "이동식용기"란 선박에 영구적으로 고정되지 않은 용적 1,000리터이하의 기체 또는 액체화물운송용용기로서 이동식탱크가 아닌 것을 말한다.7. "바퀴달린 화물"이란 버스, 군용자동차, 트랙터, 땅고르는 기계 또는 세미트레일러등과 같이 바퀴나 트랙이 있는 화물로서 트레일러 및 예인자동차와 트레일러의 결합체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8. "금속중량물"이란 금속으로 만들어진 봉, 관, 판 또는 와이어코일 등과 같이 무거운 화물을 말한다.9. "중형산적용기"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형산적용기를 말한다.10. "규격화물"이란 팰릿(pallet)과 같은 화물적재판에 놓인 다수의 포장화물을 띠로 묶거나(strapping) 수축포장(shrink wrapping)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고박한 화물 또는 팰릿상자와 같은 보호외벽이 있는 상자 안에 넣은 화물 등을 말한다.11. "도로용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세미트레일러, 자동차와 트레일러의 결합체, 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의 결합체 또는 이러한 차량들의 결합체를 말한다.12. "도로용탱크자동차"란 기체, 액체 또는 고체화물의 운송을 위한 탱크를 영구적으로 장착한 도로용자동차로서 선박 안에서는 당해 탱크에 화물을 주입 또는 배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13. "세미트레일러"란 예인자동차에 연결된 트레일러로서 당해 트레일러에 적재된 화물중량의 상당부분이 예인자동차에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14. "로로선"이란 「선박방화구조기준」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로로구역이 있는 선박을 말한다.15. "산적고철"이란 크기, 형상 또는 질량 때문에 차곡차곡 적재하기 어려운 고철로서 구멍 뚫기ㆍ절삭 또는 선반가공 등으로 생기는 금속부스러기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16. "고박각도"란 수평면과 고박줄이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17. "하역부두대리인"이란 선박이 적양하하는 동안에 하역부두회사 또는 그 밖의 시설회사가 지정하고 그 선박의 적양하 작업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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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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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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