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금속중량물"이란 금속으로 만들어진 봉, 관, 판 또는 와이어코일 등과 같이 무거운 화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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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속중량물"이란 금속으로 만들어진 봉, 관, 판 또는 와이어코일 등과 같이 무거운 화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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