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증명기관"이라 함은 전문기업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를 말한다.
증명기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증명기관"이라 함은 전문기업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