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이하 "전문기업”이라 한다)의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이라 함은 전문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2. "증명기관"이라 함은 전문기업임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발급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를 말한다.3. "확인기관"이라 함은 전문기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확인기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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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4-13 시행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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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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