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8.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적·지형적 특성, 시설물 간 연계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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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적·지형적 특성, 시설물 간 연계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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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적·지형적 특성, 시설물 간 연계성,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 지형적 특성, 시설물간 연계성, 피해지역 재난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