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제46조의3에 따라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구단위종합복구"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서 지역, 지형적 특성, 시설물간 연계성, 피해지역 재난회복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2.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란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된 일정지역을 지구단위지역으로 획정하고 시설물 간 연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란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으로 수립된 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설물간 방재성능을 고려해 설계ㆍ시공ㆍ감리 등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중앙복구계획 수립"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상정하여 심의ㆍ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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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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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