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지도·감독부서"라 함은 특정 국방기관에 대하여 조정·통제·지도·지휘·감독 등을 행하는 국방부본부(합참의 일부 부서를 포함한다)의 부서 중 업무적으로 가장 연관성이 있는 부서를 말하며 「국군조직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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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도·감독부서"라 함은 특정 국방기관에 대하여 조정·통제·지도·지휘·감독 등을 행하는 국방부본부(합참의 일부 부서를 포함한다)의 부서 중 업무적으로 가장 연관성이 있는 부서를 말하며 「국군조직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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