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예하기관의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평가역량 향상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을 향상시키고 국방정책에 대한 역량 집중을 위한 국방기관업무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방기관업무 평가"라 함은 해당 국방기관이 수행하는 정책, 사업, 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2. "성과관리"라 함은 국방기관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성과계획서"라 함은 해당 국방기관에서 평가대상 연도에 추진할 정책, 사업, 업무 등의 연간 계획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4. "성과보고서"라 함은 "성과계획서" 및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 대상기간 동안 추진한 정책, 사업, 업무 등의 성과를 기록한 보고서를 말한다.5. "지도ㆍ감독부서"라 함은 특정 국방기관에 대하여 조정ㆍ통제ㆍ지도ㆍ지휘ㆍ감독 등을 행하는 국방부본부(합참의 일부 부서를 포함한다)의 부서 중 업무적으로 가장 연관성이 있는 부서를 말하며 「국군조직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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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국방기관업무 평가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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