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다.3.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매년 추진성과를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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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매년 추진성과를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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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서 중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매년 추진성과를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2. "성과보고서"란 평가대상기관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4. "성과보고서"라 함은 "성과계획서" 및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 대상기간 동안 추진한 정책, 사업, 업무 등의 성과를 기록한 보고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