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지뢰대응활동"이란 지뢰등의 탐지·제거 및 그 탐지·제거를 위한 실태조사, 정보관리, 기술개발,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등 지뢰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환경적 유해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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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뢰대응활동"이란 지뢰등의 탐지·제거 및 그 탐지·제거를 위한 실태조사, 정보관리, 기술개발,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등 지뢰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환경적 유해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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