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뢰"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를 말한다. "불발탄"이란 투하, 발사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탄약을 말한다.
정의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지뢰불발탄부비트랩제거지뢰등지뢰대응활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지뢰"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를 말한다.
2."불발탄"이란 투하, 발사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탄약을 말한다.
3."부비트랩"이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비트랩을 말한다.
4."제거"란 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장치(이하 "지뢰등"이라 한다)가 있는 위치에서 지뢰등을 없애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지뢰등이 폭발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상태로 만들고, 발견된 위치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것
나.지뢰등이 발견된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지뢰등을 폭파하는 것
5."지뢰대응활동"이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및 그 탐지ㆍ제거를 위한 실태조사, 정보관리, 기술개발,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등 지뢰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ㆍ환경적 유해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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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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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뢰"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를 말한다. "불발탄"이란 투하, 발사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탄약을 말한다.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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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