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주민의 시정요구,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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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주민의 시정요구,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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