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05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주민의 시정요구,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내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신고자"라 함은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제1호에 따른 지방교육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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