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지방세입정보통신망 발전협의회"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 및 관리하는 운영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되어,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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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입정보통신망 발전협의회"란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을 이용 및 관리하는 운영기관의 담당자로 구성되어,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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