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 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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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과·징수·체납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표준화 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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