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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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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