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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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법령상 뜻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지방세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8.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이란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지방세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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