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 "지식재산통계"라 함은 지식재산처가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지식재산권 및 특허행정과 관련된 수량적 정보 및 이를 가공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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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통계"라 함은 지식재산처가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지식재산권 및 특허행정과 관련된 수량적 정보 및 이를 가공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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