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통계행정업무"라 함은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 통계업무의 기획, 생산, 공표, 변경, 승인, 협의, 운영 및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행정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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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행정업무"라 함은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 통계업무의 기획, 생산, 공표, 변경, 승인, 협의, 운영 및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행정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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