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통계"라 함은 지식재산처가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지식재산권 및 특허행정과 관련된 수량적 정보 및 이를 가공한 정보를 말한다.2. "통계생산업무"라 함은 통계자료를 생산ㆍ변경ㆍ공표하는 업무를 말한다.3. "통계행정업무"라 함은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 통계업무의 기획, 생산, 공표, 변경, 승인, 협의, 운영 및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행정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4. "통계책임관"이라 함은 통계법 제6조에 의거 지식재산통계의 효율적인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통계업무를 총괄하도록 직무분장이 된 자를 말한다.5. "통계작성부서"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각 호에서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6. "통계담당자"라 함은 통계작성부서에서 소관통계의 실무를 담당하도록 직무분장이 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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