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지역·지구 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지역·지구 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지역·지구 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