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6항에 따른 산지기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지"란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2. "산지구분도"란 산지의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3. "산지구분도안"이란 조사, 검수, 열람ㆍ공고를 위해 작성한 도면으로서 산지구분도를 고시하기 전 작성 단계의 도면을 말한다.4. "지역ㆍ지구 등"이란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5. "개발계획"이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등 산지의 이용이 확정된 계획을 말한다.6. "미구분산지"란 산지임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 또는 준보전산지로 구분되지 않은 산지를 말한다.7. "토지이용규제부서"란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ㆍ지구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8. "확인 책임자"란 시ㆍ군ㆍ구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산지구분 담당자를 말한다.9. "검수용 도면"이란 본 지침에 따라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도면을 말한다.10. "검수용 프로그램"이란 작성된 산지구분도안의 검수가 용이하도록 산림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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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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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8 시행된 제3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산지조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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