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지움 각인"이란 잘못 표기되었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대 등에 표기된 각인을 지우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각인(각인대장에 등록된)으로 알파벳 X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8. "종부호"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표기시행 장소의 구분 등을 위해 사용하는 한글로 된 부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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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움 각인"이란 잘못 표기되었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대 등에 표기된 각인을 지우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각인(각인대장에 등록된)으로 알파벳 X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8. "종부호"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표기시행 장소의 구분 등을 위해 사용하는 한글로 된 부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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