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차체형상"이라 함은 문짝 또는 창문의 수, 화물운반 특성, 지붕형상(세단, 해치백)등 으로 특징지어지는 자동차의 일반적인 형상 또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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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체형상"이라 함은 문짝 또는 창문의 수, 화물운반 특성, 지붕형상(세단, 해치백)등 으로 특징지어지는 자동차의 일반적인 형상 또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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