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 내용ㆍ방법ㆍ위치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체형상"이라 함은 문짝 또는 창문의 수, 화물운반 특성, 지붕형상(세단, 해치백)등 으로 특징지어지는 자동차의 일반적인 형상 또는 형태를 말한다.2. "차대번호"란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목적으로 규칙 제14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차대 또는 차체가 일체구조인 경우에는 차체(이하 "차대"라 한다)에 표기한 아라비아숫자 및 알파벳 글자를 말한다.3. "원동기형식"이라 함은 연료의 종류, 배기량, 기통 수, 출력 등과 같은 특징으로 정의된 동력원의 형식을 말한다.4. "모델년도"라 함은 자동차가 실제 생산된 년도와 관계없이, 24개월 이하의 생산기간 내에 각각의 자동차 모델을 구별하여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년도를 말한다.5. "표기시행"이란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자동차의 차대 또는 원동기의 실린더 블록에 표기하는 행위를 말한다.6. "고유 각인"이란 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기시행자(이하 "표기시행자"라 한다) 또는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표기시행자(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가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을 정정한 때 사용하는 각인으로서 각인대장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다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경우에는 제8호의 종부호 각인을 말한다.7. "지움 각인"이란 잘못 표기되었거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차대 등에 표기된 각인을 지우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각인(각인대장에 등록된)으로 알파벳 X와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8. "종부호"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표기시행 장소의 구분 등을 위해 사용하는 한글로 된 부호를 말한다.9. 국제 제작자 식별부호(WMI : World Manufacturer Identification)는 차대번호 중 자동차 제작자의 구분을 위해 첫째자리 내지 셋째자리에 표기하는 부호(이하"WMI"라 한다)로서 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자에 배정한 차대번호 표기부호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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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11 시행된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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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