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지원장·사무소장"이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지원장과 사무소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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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장·사무소장"이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과 관련하여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 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지원장과 사무소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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